금산군은 2025년도 자영업자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건에 맞는 대상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만큼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여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은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급 개요 및 신청접수
○ 지급대상 :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
○ 지급내용 : 업체당 모바일 금산사랑상품권 50만 원 지급(충전)
○ 지급기준 : 공고일(2.28) 기준 금산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5. 2. 28.(금) 9:00 ~ 4. 18.(금) 18:00
○ 신청장소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대리신청 불가 |
방문신청 | 2. 28(금) ~ 3. 28(금) 금산군종합체육관, 면 행정복지센터(금산읍 제외) 3. 31(월) ~ 4. 18(금) 읍면, 행정복지센터, 금산군청 경제과 |
○ 구비서류
대표자 본인신청 |
1)신청서 1부 2)사업자등록증명 1부 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4)통장사본 5)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대리신청 | 본인신청 구비서류 외 1)위임장 1부 2)주민등록등본(대표자와 동일세대인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표자와 가족관계인 경우) 3)위임하는자와 위임 받는 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은 대표자와 동일 세대 또는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2.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발급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아님에 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www.gov.kr)발급 가능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추가 구비하여야 함.
○ 신청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고)
-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2. 심사·지급 및 유의 사항
○ 심사를 거쳐 2.28~ 3.7까지 접수분은 3.13(목) 최초 일괄 지급
○ 이후 접수 건은 일주일 단위로 순차 지급
○ 지급 결과 홈페이지 게재 및 지급 제외자는 사유와 함께 유선 알림
○ 지급 제외자가 이의신청 시 적격 여부 재검토 후 통보
○ 모바일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금산사랑상품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리신청인 경우라도 대표자 본인이 회원 가입)
*회원가입 방법 : 핸드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설치 -> 회원가입 -> chak 시작하기 -> 지역상품권 선택하기 -> 금산사랑상품권 선택 -> 계좌관리 -> 계좌등록
*추후 사용편의를 위해 금산사랑상품권 카드 발급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어플 또는 금산군 관내 은행 방문)
○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은 공고일(2.28)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대표자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 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2인 이상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24년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통한 연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문의·상담]
○ 대표 콜센터 1644-0014
○ 금산군 콜센터 754-8971~4
*금산군 콜센터는 2.28부터 운영됩니다.
3. 지급대상 제외 업종
종류 | 업 종 |
도박 및 사행성업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임대 및 중개업 - 성인용품 판매(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담배업 | - 담배 중개 및 담배(잎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유흥주점업 | -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
금융·보험업 | - 금융·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포함 |
보건·수의업 | - 약국, 한약국, 수의업, 보건업 * 단,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은 신청가능(86902) |
운영업 (불건전업 포함)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골프장, 무도장(예: 댄스홀, 콜라텍 등)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전화방,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카지노 운영업 |
법무·관세 |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대행업 | -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발행·판매업 | - 다단계 방문판매,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부동산업 |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감정평가업 | - 감정평가업 |
발전업 | - 수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
기타 |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결론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시기에 늦지 않도록 지원을 받으시기라며, 본 글에서 올려드린 금산군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은 해당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여 모두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