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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금 50만원, 신청, 유의 사항, 제외 업종

by onlyforus 2025. 2. 28.

금산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금산군은 2025년도 자영업자의 사업운영을 돕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건에 맞는 대상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만큼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여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은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급 개요 및 신청접수

 지급대상 :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

 지급내용 : 업체당 모바일 금산사랑상품권 50만 원 지급(충전)

 지급기준 : 공고일(2.28) 기준 금산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5. 2. 28.(금) 9:00 ~ 4. 18.(금) 18:00

 신청장소

온라인신청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대리신청 불가
방문신청 2. 28(금) ~ 3. 28(금) 금산군종합체육관, 면 행정복지센터(금산읍 제외)
3. 31(월) ~ 4. 18(금) 읍면, 행정복지센터, 금산군청 경제과

 구비서류

대표자
본인신청
1)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4)
통장사본
5)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대리신청 본인신청 구비서류 외 
1)위임장 1부
2)
주민등록등본(대표자와 동일세대인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표자와 가족관계인 경우)
3)
위임하는자와 위임 받는 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은 대표자와 동일 세대 또는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2.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발급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아님에 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www.gov.kr)발급 가능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추가 구비하여야 함.

 신청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고)

-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고일 기준 ·폐업 중인 사업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2. 심사·지급 및 유의 사항

 심사를 거쳐 2.28~ 3.7까지 접수분은 3.13(목) 최초 일괄 지급

 이후 접수 건은 일주일 단위로 순차 지급

 지급 결과 홈페이지 게재 및 지급 제외자는 사유와 함께 유선 알림

 지급 제외자가 이의신청 시 적격 여부 재검토 후 통보

 모바일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금산사랑상품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리신청인 경우라도 대표자 본인이 회원 가입)

*회원가입 방법 : 핸드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설치 -> 회원가입 -> chak 시작하기 -> 지역상품권 선택하기 -> 금산사랑상품권 선택 -> 계좌관리 -> 계좌등록

*추후 사용편의를 위해 금산사랑상품권 카드 발급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어플 또는 금산군 관내 은행 방문)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은 공고일(2.28)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대표자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 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4년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통한 연매출액을 산정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문의·상담]

 대표 콜센터 1644-0014

 금산군 콜센터 754-8971~4

*금산군 콜센터는 2.28부터 운영됩니다.


3. 지급대상 제외 업종

종류 업 종
도박 및 사행성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임대 및 중개업
- 성인용품 판매(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담배업 - 담배 중개 및 담배(잎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유흥주점업 -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 금융·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포함
보건·수의업 - 약국, 한약국, 수의업, 보건업 * 단,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은 신청가능(86902)
운영업
(불건전업 포함)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골프장, 무도장(예: 댄스홀, 콜라텍 등)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전화방,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카지노 운영업
법무·관세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대행업 -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발행·판매업 - 다단계 방문판매,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부동산업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감정평가업 - 감정평가업
발전업 - 수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결론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시기에 늦지 않도록 지원을 받으시기라며, 본 글에서 올려드린 금산군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은 해당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여 모두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